지난(6일) 쇼트트랙 선수 심석희 측은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효력정지 2개월이 부당하다며 제21민사부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심석희는 평창올림픽 당시 코치를 비방한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면서 논란이 되어 국가대표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었습니다.
베이징 올림픽 출전 가능성
지난달 빙상 연맹으로부터 자격정지 2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베이징올림픽 출전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던 심석희 선수는 지난 3일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심석희 측 법률대리인은 한 뉴스 인터뷰에 통화에서 심석희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지난 4년 동안 많은 아픔을 이겨내며 국가대표 선발전을 1위로 통과했는데 악의적으로 유포된 문자메시지로 올림픽 출전 기회를 박탈당하는 건 가혹하다고 가처분 신청 이유를 밝혔습니다.
만약에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국 다대표 자격을 회복하는데 하지만 국가대표 자격을 회복한다고 해도 베이징 올림픽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따로 빙상연맹에게 경기력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빙상연맹에서 심석희 기량이 다른 국가대표들과 비교했을 때 떨어진다고 생각을 한다면 출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다시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하지만 엔트리 결정이 마감일이 1월 24일 까지라 현실적으로 힘들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일까?
가능성이 무척 희박하기는 하나 가능성이 0%로는 아닙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후 빙상연맹의 경기력 기량이 떨어지지 않고 현역 선수들과 비교를 하였을 때 상위권일 경우 그렇게 해서 국가대표 명단에 포함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기존 올림픽 출전 명단에 포함되어있던 선수가 한 명 빠져야 해서 빙상연맹의 결정이 주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에 빙상연맹은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겠다라고만 밝혔습니다.
사실 어느 쪽에도 편을 들기 힘든 상황이긴 합니다. 모두에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없는 만큼 법원의 판단과 빙상연맹의 판단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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